병무청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병역면제판정에서 성 정체성을 판단하지 않고 고환적출수술을 면제 기준으로 삼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한 트랜스젠더가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A씨는 2012년 징병신체검사를 받던 중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 병무청에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를 판정에 고려하지 않고 A씨에게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성별적합수술을 하고 재검을 받으라고 밝혔다.
A씨는 고민 끝에 고환적출수술을 하고 지난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제출한 진정서에서 "성별적합수술은 사회생활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하는 것임에도 병무청이 병역판정과정에서 신체훼손을 강요해 성별적합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 단체들도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의 이 같은 병역면제기준은 트랜스젠더의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환적출수술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등 의료적 부작용이 발
앞서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은 외부성기 성형을 하지 않은 성전환 남성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면서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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