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투표권자의 하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
국회는 또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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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투표권자의 하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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