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피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와 방어권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 일반 국민 7~9명이 일정 기준 이상 중죄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판사에게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평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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