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직후 반민특위가 좌절된 지 58년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과 송병준 등 9명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김창국 / 친일행위조사위원장
- "총 154필지 공시지가 36억원, 시가로 63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귀속이 결정된 9명은 을사조약이나 정미칠조약 당시 정부대신을 지냈거나 일제 하에서 친일행위에 앞장섰습니다.
송병준 등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은 재산환수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급히 처분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는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452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93명 공시지가 천185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인터뷰 : 정창원 / 기자
- "지난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좌절된 지 58년만에 친일청산작업이 첫 가시적 성과를 얻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창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