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손해를 보고, 뇌물을 수수해도 변상책임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잡은 군인공제회가 엉터리 투자로 수백억원을 떼일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군인공제회는 도시개발이 불가능한 개포동 구룡마을에 지난해 5월말까지 6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룡마을 37만평은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2010년까지 개발이 불가능하고, 서울시는 수차례 특혜시비를 우려해 민간개발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어 상당기간 자금이 묶이게 됐습니다.
창신동 상가사업에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500억원을 대여했다가, 사업중단으로 347억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나 사후관리 체계가 부실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한 변상절차도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04년 6월 상가사업의 경우 무리한 투자로 577억원을 날리고 담당자가 7억원을 수수했는데도 변상조치 없이 인사상의 조치로 끝났습니다.
군인공제회는 부진한 사업에 대해 채권 확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우해 리스크 관리팀을 신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