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명예직을 맡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부 의원에 대해 겸직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박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43명에 대한 겸직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개정된 국회법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겸직하는 단체가 비영리 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특권을 내려놓고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문종 / 국회의원 (국기원 이사장)
- "월급도 안 받지, 활동비도 안 받지, 일체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 인터뷰 : 강석호 / 국회의원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 "우리는 영리하는 게 전혀 없어요.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또 사직권고 처분의 경우엔 되도록 이른 시일에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미 소속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국회의원 (충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갑자기 사직을 권고받으니까 조금 당황스럽고, 지금 벌여놓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는지…."
이번 겸직 금지가 권고 사항인 만큼 무엇보다 국회의원 스스로의 실천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jkpark@mbn.co.kr]
영상취재 : 장동우 VJ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