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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