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 혼선을 빚어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사라진다. 또 자동차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 주행 중 영향받는 공기저항, 도로 마찰을 수치화 한 값)을 국토부가 직접 확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고시에는 △연비 측정방법 통일과 산정방법 개선 △연비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연비 시험시설의 신뢰성 제고 △국토부로 연비 사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공동고시는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에 화물차(3.5톤 이상)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쇼연료전지차를 신규 추가했으며 연비 측정시 사전주행거리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기존 3000㎞에서 6500±1000㎞로 늘렸다.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는 모두 제작사 신고연비와 실제 측정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한다는 산업부 연비 측정기준으로 통일했다. 산업부 기준과 별도로 국토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가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하다고 판단해 중복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이번 공동고시에는 연비 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연비에 영향을 미치
이번 공동고시안은 공포일인 20일부터 시행하며 주행저항시험은 공동고시안 시행 1년 이후부터 신차와 신규 수입차에 적용한다.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고시 공포 후 2년 6개월 이후 주행저항시험을 적용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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