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발의한 법안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이다.
외통위는 해당 법안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이다.
북한인권법안
외통위는 이날 법안 상정에 이어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