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기존 안에서 대폭 후퇴되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을 반영할 것일 뿐이라며 후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8월 입법 예고됐지만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입법이 지연됐던 '김영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에 대해 기존 안에서 대폭 후퇴된 수정안을 여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청탁의 개념은 축소되고, 금품수수의 처벌 한도는 완화된 겁니다. 권익위는 수정안에서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4개에서 7개로 확대했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정의됐던 부정청탁 개념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또 원안에서는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지만, 수정안에서는 같은 부정청탁을 반복하는 경우로 처벌이 완화됐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도 임의신고로 수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국회와 언론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후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아직 수정안을 검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권익위안은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를 못해서 야당에서는 권익위에서 제출했다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김영란법이 일부 수정되며 후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또다시 법안이 수정되며 공직자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