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된 지 11개월 만인 오는 22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통일부에
이와 함께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우리 측 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도 창립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북의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된 지 11개월 만인 오는 22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