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그간 쟁점이었던'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국토위 간사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는 또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위 설치를 위해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확대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 내에 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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