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이내에서 개방형 직위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선 기관장의 재량권이 커진다.
행정자치부는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의 수와 종류를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국세청의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직제(대통령령)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 가능한 실·국장급 직위의 상한 규모만 고위공무원단 총수의 20%로 명시된다. 반면 구체적 개수와 직위는 기관장이 부령이나 총리령으로 정해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
지금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는 직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확대하거나 변경할 때 매번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했다.
행자부는 올해 안에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도 같은 내용으로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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