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조달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을 공공기관이 아닌 계약업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공공 공사의 기술제안 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게는 제안서 작성비용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이달부터 개정·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는 그동안 용역·물품 계약분야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해왔던 계약 결과물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앞으로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협의해서 계약업체가 단독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용역계약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계약 중 추가과업을 요구하려면 계약업체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물품납부가 지연되면 지체기간에 대한 비용 부담을 계약업체가 부당하게 지
공사 계약분야에서는 기술제안 입찰 탈락자 중 우수 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설계·시공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에서는 탈락자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기술제안 입찰은 관련근거 조항이 없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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