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의를 일으킨 지자체는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주민소환제는 어떤 제도고,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까?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유권자의 손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소환제는 '청구'와 '투표'라는 2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됩니다.
광역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기초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광역·기초 의원은 20%가 서명을 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됩니다.
여기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자는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현재 남미로 집단 외유를 다녀온 서울 7개 구청장과 미국교포들과의 오찬에서 흑인 비하 발언을 한 이효선 광명시장 등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이 이뤄지는 시점은 7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 때문입니다.
주민소환 움직임이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만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고, 지방선거 투표율이 30% 안팎에 그치는 현실에서 평일에 실시되는 소환 투표율이 기준선인 33%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방만한 행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소환제는 신선한 자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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