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정부패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부정 청탁 또는 100만 원 초과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지와는 달리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지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기자 】
김영란법의 형사처벌은 100만 원에서 시작됩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100만 원 이하면 과태료 처분입니다.
문제는 100만 원을 넘는 금품도,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2011년 사건 관련 변호사에게 고급 외제차를 받았지만, 무죄 선고가 난 이른바 벤츠 여검사.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이 여검사는 100% 형사처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검사가 외제차 대신 100만 원 넘는 기념품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작습니다.
현금이나 상품권, 주식은 물론 술과 골프, 식사 대접 등의 향응은 명백히 금품입니다.
하지만, 제공자가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이라 주장할 경우,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맹점은 또 있습니다.
똑같은 110만 원짜리 금품도 쪼개 받으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단 1명에게서 110만 원을 받았다면 100% 형사처벌입니다.
그런데 5명에게 각각 22만 원씩 나눠 받으면 과태료에 그칩니다.
또 액수를 알 수 없는 금품을 주고받거나, 혹은 영수증이나 장부 등이 없으면 처벌 잣대는 더 애매해집니다.
결국, 지금의 김영란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