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국정홍보에 관한 업무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기자실을 함부로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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