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내정자는 평소 자기관리가 워낙 철저하기로 유명합니다.
주변에선 그의 꼼꼼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요.
과연 이 총리 내정자의 혹독한 자기관리가 청문회 통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 토지 보상금 포기
충남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08년.
당시 이완구 총리 내정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토지 보상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1934년 부친이 증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충남 예산군 토지가 충남도청 부지로 흡수되면서 나온 돈이였습니다.
내정자 본인이 신청사 이전을 주도했지만, 정작 수용된 토지에 물려받은 자신의 땅이 포함된걸 뒤늦게 알고, 혹시 모를 의심의 씨앗을 없애야 된다는 차원의 결정이였다는 겁니다.
그는 최근 MBN과 만난 자리에서 "2008년 3월 부친이 세상을 떠나 상속자가 나로 바뀌면서 알게 됐다"며 "토지는 그해 9월 국고로 귀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정자가 환수한 토지 규모는 221제곱미터, 당시 보상금은 2,300만 원입니다.
2. 증여세 5억 원
이 내정자의 차남이 외가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은 건 지난 2011년.
증여 당시 공시지가 18억 원에 이르는 토지를 받은 차남에게 증여세를 내게 한 건 바로 이 내정자.
차남에게 사회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납부하게 된 증여세는 5억 1,300만 원.
지금까지 모두 4억 원 이상을 냈고, 올해 안에 모두 납부할 예정입니다.
3. 50년 전 엑스레이
발에 희귀병을 앓은 이 내정자.
자신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를 설명할 날이 올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지난 1964년에 촬영한 엑스레이 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이 쓴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모았는데, 그 분량이 상자 5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parasa@mbn.co.kr]
영상편집: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