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규정하는 표준에 따라 일반 여권 정보에다 개인 생체 정보가 부가된 칩을 내장한 것입니다.
이 여권을 이용하면 무인 출입국 심사를 통해 편리하게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신용기 / 외교통상부 여권관리관
-"본인의 인증이 확실하게 되고 국제여행을 갔을때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타이와 싱가포르에서는 여권에 지문 정보를 담았고, EU 회원국들도 2009년 6월부터 지문정보를 담을 계획입니다.
미국도 지난해부터 여권에 생체 정보를 담았고 우리나라는 12월부터 시범 발급한 뒤 내년 7월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자여권 시대, 지자체는 접수와 교부를 전담하고 제작은 조폐공사가 맡도록 해 업무 효율과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정부가 전자여권 도입에 주력하는 것은 미국의 비자 면제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전자칩이 들어간 전자여권 통용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중요한 선행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비자 면제프로그램 추가 가입국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를 놓치면 또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전자여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한미 사증 워킹그룹회의에서도 미국은 한국 정부에 전자여권 발급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전자여권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 지문정보 수록을 위한 여권법 개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반면 민간 전문가들은 안전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학일 / 인하대학교 교수
-"지문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용하려면 특별히 어려운 기술을 거쳐서 복원이 가능하고, 지문의 특징점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갖고 지문 영상을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전자여권용 장비 도입과 관련해 외교부는 현재의 사진 전사식 발급기를 업그레이드해 활용할 수 있으며 2010년쯤 신규 장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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