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일부 내용을 둘러싼 선거운동 해당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 않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데 대해 이를 반박하
청와대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페리 공약이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운하 공약을 비판한 것은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통상적 정치활동이므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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