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건'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출석통보일 마감을 앞두고도 증인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지, 회의가 열려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전날도 특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간사 간 사전 접촉에서 증인 조율에 실패해 회의 자체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틀간(9∼10일)의 청문회 가운데 10일 증인을 출석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을 위해서는 이날까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제8조)에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시 늦어도 출석요구일 닷새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1990년대 중반 이 후보자의 경기대 교수 재직과 관련해 손종국 전 경기대총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가 15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경기대에 적을 두고 월급을 받았는지, 학교 측이 '방패막이' 역할을 염두에 두고 이 후보자를 채용했는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여야는 투기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의 분당 토지 구입에 대해 이 후보자 측과 함께 다른 필지를 구입했다 나중에 이 후보자에게 매각한 지인 강모씨, 이 후보자의 차남 병역면제
이밖에도 이 후보자의 동생이 2011년 충남 천안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된 사건과 관련된 당시 충청개발공사 사장도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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