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영란법' 상정…김영란법이란? '눈길'
↑ 사진=MBN |
'국회 법사위'
국회는 5일 2월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을 본격 개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는 김영란법의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법사위와 정무위 간 상임위별로도 이견이 첨예해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법사위는 이밖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안 29건을 상정·심의할 예정입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으로부터 각각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는 해사안전법과 항만법 등 소관 법안들을 심의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내주 9∼11일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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