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결정 이전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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