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6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제한, 금품 수수 행위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한 뒤 절반 이상 자리를 떠나면 '출석 후 이석'으로 분류해 공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국회의원 윤리 규정에 대해선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과 '국회의원 청가및 결석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내용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새정치연합 주장이다.
원혜영 의원은 "미국 하원은 400쪽이 넘는 구체적인 '
한편 정치혁신실천위는 윤리실천규칙 제정안 발의를 끝으로 130여 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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