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룰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유권해석은 무효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
앞서 전준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지도부 경선 결과에 25% 반영되는 일반 당원·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없음' 선택을 유효투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