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특정한 재산이 부당 이득이라 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국민 누구든 법무부 장관에 서면으로 해당 재산을 환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이해관계인은 환수 청구 절차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은 데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당시 삼성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법을 두고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대상이지만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은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박 의원은 법안에 환수 대상의 범주에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도 포함했다.
박 의원 측은 회견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 형법의 모태인 독일형법을 비롯해 영미법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범죄와 연관된 재산은
해당 법안에는 현재까지 야당 의원 7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새누리당에서는 정희수 이한성 의원이 참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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