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자신은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장관은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을 선관위가 고발할 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선관위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처벌 법규가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헌법상 대통령의 면책특권도 있기 때문에 고발이나 수사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