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두 번째 청구한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에 일본 정부가 199엔(1854원)을 지급했다. 지난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8명이 요청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고작 '99엔'을 지급한데 이어 두번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욕 중에서도 이런 모욕이 없는 일본의 졸렬한 수작”이라면서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피해자들의 정당한 땀의 대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70여 년이나 지급을 지체시킨 것도 부족해 그동안 화폐 가치 변화를 아예 무시하고 해방 당시 액면가 그대로 적용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측은 "두번째 일본정부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은 그동안 일본정부가 부인했던 강제동원 사실과 개인청구권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지난 4일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4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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