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4월께 반값 부동산중개수수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시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정부권고 안대로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중개 보수는'0.5% 이내',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 보수는 '0.4% 이내'로 하는 구간을 신설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후 중개인과 협상 가능한 종전 수수료율(매매 0.9%·임차 0.8%)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종 인천시의회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원안 의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입법예고 때 중개업계 요구대로 '고정요율화'를 주장했던 계양구도 한발 물러선데다 앞서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진 개악 논란이 무겁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반값 상한요율을 부동산업계가 요구하는 '고정요율'로 수정의결했다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는 후폭풍을 맞았다.
당시 소비자 단체와 주민들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경기도의회가 주민이 아닌 업자 편을 들고 있다”며 의회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고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인천시의회가 3월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원안 처리하면 4월 초부터 인하 효과를 볼수 있게 된다.
하지만 2006년부터 작년까지 9년 동안 인천에서 거래된 부동산 물량 중 신설 구간에 해당하는 비중은 매매 0.8%, 임대 0.3%에 불과해 수혜자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다음달 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이 역시도 사정은 인천시와 별단 다르지 않아 의회 안팎에서는 원안 의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내달 12일 본회의를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원점에서 조례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게 된 경기도의회는 다음달 11일 조례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중 처음으로 정부 권고안대로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강원도는 다음달 6일 시행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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