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차분하게 접근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거듭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위헌 요소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하고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무엇보다도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사례로 들어 적용 후 개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국회선진화법은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식물국회의 주요 원인이 돼 국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개정하기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김영란법의 경우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이를 새롭게 고치는 게 매우 힘들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서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도록 수정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대표는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데 대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규제를 풀어 기업투자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민생경제법안”이라며 "야당은 이 법을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국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지금은 여야가 모두 잠정안을 내놓고 공무원개혁에 대해 최적의 타협안을 찾아야 할시점”이라며 야당에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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