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MBN] |
김영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 만에 빛을 보게 된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만이다.
여야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했다. 대신 불고지죄 논란으로 폐지론이 일었던 가족 신고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또 처벌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법 적용 대상은 15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축소 조정됐다.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한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여야는 법 시행 및 처벌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로 합의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은 당초 권익위에서 법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부 법사위원들이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미 합의한 법안인 만큼 법사위 처리가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구해 수정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분납법, 국공립대 기성회비법, 크라우드컴퓨팅발전법 등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대체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심 보육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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