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처리 무산,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 그림 사안 결국 회부…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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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2월 국회에서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흡연 관련 사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무산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 2월 국회 처리 무산 사진=MBN방송캡처 |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무산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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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