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똑같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라 하더라도 모두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아니랍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오지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1. '질문'과 '청탁' 사이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의 통화 내용입니다.
인,허가 계약을 기한 내 처리해달라는 사실상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김영란법에 따르면 처벌은 두번째만 받습니다.
첫번째는 직무 관련 질문이고, 두번째는 청탁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차이점,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구별하기 힘듭니다.
#2. '접대'와 '친목' 사이
모호한 경우는 또 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 국립대병원 의사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가 골프를 친 뒤 식사를 했고, 이 모든 비용을 변호사가 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변호사를 뺀 나머지 세 명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동창 사이로 친목 도모라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3. '봉투'와 '마음' 사이
이와 함께 경조사에서 축의나 부의금 등을 받는 행동은 미풍양속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액수입니다.
현재 공직자윤리강령에는 최고 5만원인데, 고액이면 대가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