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영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