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2월 국회 처리 무산, 어떤 변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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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소식이 전해졌다.
흡연 관련 사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무산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무산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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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