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6일 "김영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변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언론인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기자와 교원을 잠정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공포의 감시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변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5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과거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한 사례 가운데 김영란법과 같이 정부입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변질된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면 법안은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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