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봤다.
지난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316호 법정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 사진=MBN |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공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또한 재판부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서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