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의 최대 2%까지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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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의 최대 2%까지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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