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이 8일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서비스의 요금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 의원과 함께 법안 발의에 참여한 참여연대는 휴대폰 이용자 한명당 1만원 상당의 기본료를 내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 의원은 9일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입비는 번호이동시 대리점에서 대납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폐지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않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는 없다”고 기본료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명무실화 된 요금 인가제를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 의원과 참여연대는 “2005년 이후 통신사에서 신청한 요금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보
우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은 가구당 지출액 대비, 7%에 달하는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2%에 비해 3배가 넘는다”며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단말기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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