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지시와 관련, “검찰수사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측근이든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민경욱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며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엄정하게 수사해 누구든 봐주지 않고 뿌리뽑겠다”, “털 수 있는 데까지 털고 간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봐달라. 거기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며 “측근이든, 누구든지 검찰 수사에는 예외가 없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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