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는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금품 메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으면 응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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