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교 학교장이 인터넷으로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경찰서를 방문할 때에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었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 하는 구직자의 범죄 경력 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행 광산보안법의 명칭을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한 뒤 광업 활성화를 위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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