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싱크홀(지반침하) 안전 대책을 담은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4월 중 발의하고 6월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늦어도 6월 임시국회 안에 제정법을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가-지자체-사업자·시설관리자의 위계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길 계획이다. 국토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한다.
또 대규모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 승인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승인기관이 국토부와 협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하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여러 기관이 분산해서 보유한 정보를 3D 기반으로 만들어 합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하고 지반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중앙정부가 국고 보조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고 국고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50년 이상 됐거나 일정 연도가 지난 하수관로는 서울시가 강제로 노후관을 교체토록 하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원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김성태 권성동 강석훈 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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