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지금처럼 내고 연금은 적게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자본시장 통합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권업계의 M&A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9%인 현재의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즉 급여 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급여 대체율은 일단 내년에 50%로 낮춘 뒤,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 40%까지 낮아집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인 수급자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지금의 2배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전 국민들의 미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금융계에선 자본시장통합법이라는 새로운 태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선물·투자 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 간의 경계를 허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도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생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금융기관들이 '날씨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
특히 증권사를 통해 현금 입출금이나 공과금 납부와 같은 현재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 증권사와 은행 간에 고객 유치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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