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 특혜의혹과 관련, “그런 (범죄의) 단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는 할 수 없다”면서도 “요즘 범죄가 다양하지 않나, 금품이 오간 예를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범죄가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참여정부 시절 특사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런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나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나 로비의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 장관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수사의 본류는 의혹 당사자인 8명에 대한 수사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어 “(단서를) 달지 않는 게 맞다. 비리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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