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인대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2 형사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9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인대(58) 부산시
박 시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지역구인 기장군 주민 조모(64·여)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5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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