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소식이 전해졌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한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세운 공무원 노조 측과 야당의 주장이 관철된 부분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은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자신의 평균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로 인상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었던 사람은 소득대체율 50%인 상황에서 월 1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 위해선 보혐료 인상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까지 두 배로 올려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의견과는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박에 나섰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지난 3일 강기정 정책우의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와 똑같이 2060년 기금 소진을 전제로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가능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좋긴 한데 보험료도 인상되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