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반세기 만에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그린벨트 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시설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게 변경했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규제완화로) 향후 5년간 13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연간 22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그리고 시설입지와 해제 관련 민원의 65% 정도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관련법
그린벨트 규제완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그린벨트 규제완화, 해제 권한 지자체에 위임하네” “그린벨트 규제완화, 1300억 투자효과 기대하는군” “그린벨트 규제완화, 용적률도 완화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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