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비서팀장 A(별정직 6급)씨를 지난 4일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출퇴근 버스 운영권을 따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두 달 가까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 4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시는 A씨에게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체육청소년과에 근무지를 지정,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해 ‘봐주기식 인사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 당시 업
이에 대해 시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대기발령 중이라도 근무지를 지정할 수 있다”며 “별정직은 관련 규정이 없어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신하라는 차원에서 체육시설 청소 관련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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