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데 대해 애초부터 대통령의 발언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
청와대는 또 공직선거법 9조가 처벌조항이 없는 일반적·선언적 규정인데도 선관위가 무리하게 해석을 강행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는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데 대해 애초부터 대통령의 발언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